비즈니스 경제
청약 1순위인데 부적격이 되는 이유|주택 소유와 세대구성 확인
청약통장 1순위는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또는 예치금을 충족했다는 의미일 뿐, 최종 당첨 자격이 모두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첨 후에는 주택전산망과 제출서류를 통해 신청자와 세대원의 주택 소유, 세대주 여부, 거주기간, 과거 당첨 이력, 가점 입력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집공고일 기준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면 청약 1순위였더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빠른 결론청약 부적격은 통장 순위보다 주택 소유와 세대구성, 가점, 거주지역, 과거 당첨 이력을 잘못 판단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가 다른 배우자의 주택이나 분양권, 공유지분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면 포기부터 하지 말고 통보서에 표시된 소명기간과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청약통장 1순위와 최..
2026. 7. 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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