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경제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만 39세 확대, 2억원·3억원 한도 차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8·13 주택 대책에 따라 지원 연령을 현재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대출한도는 일반 청년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최대 2억원을 유지하고, 신혼·유자녀 청년은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행 목표는 2026년 10월이지만 세부 기준은 아직 최종 확정 전이므로 현재 제도와 개선안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핵심 변화연령: 만 34세 이하 → 만 39세 이하일반 청년: 임차보증금의 90% 범위에서 최대 2억원신혼·유자녀 청년: 최대 3억원으로 확대 예정보증비율: 100% 유지 예정시행 예정: 2026년 10월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어떤 제도인가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 청년의 전세자..
2026. 8. 15.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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