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해 최대 84점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현재 나이나 가족 수를 단순히 점수표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부모님, 성인 자녀를 잘못 포함하면 당첨 후 부적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빠른 결론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점수, 부양가족 점수, 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각각 계산해 합산합니다. 청약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하며,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일정 기준에 따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은 총 84점으로 계산합니다
청약 가점제는 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신청자 사이에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사용됩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은 납입횟수나 저축총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 순차제가 적용되므로 84점 가점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가점 항목 | 최저 점수 | 최고 점수 | 핵심 기준 |
|---|---|---|---|
| 무주택기간 | 0점 또는 2점부터 | 32점 | 만 30세·혼인일·주택 처분일 |
| 부양가족 수 | 5점 | 35점 | 배우자·직계존속·미혼 자녀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점 | 17점 | 최초 가입일부터 공고일까지 |
| 합계 | 최대 84점 |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 |
가점이 높다고 모든 민영주택에서 반드시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면적과 공급지역, 모집공고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적용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 점수는 최대 32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이었다면 만 30세가 된 날을 시작일로 봅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만 30세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에 표시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면 최근 주택을 처분한 뒤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8년 이상 9년 미만 | 18점 |
|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 9년 이상 10년 미만 | 20점 |
| 2년 이상 3년 미만 | 6점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점 |
| 3년 이상 4년 미만 | 8점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4점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6점 |
| 5년 이상 6년 미만 | 12점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8점 |
| 6년 이상 7년 미만 | 14점 | 14년 이상 15년 미만 | 30점 |
| 7년 이상 8년 미만 | 16점 | 15년 이상 | 32점 |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어떻게 계산할까
만 30세가 되지 않았고 혼인한 사실도 없는 신청자는 무주택기간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기간이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으로 입력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중 한 명이 주택을 보유했던 경우
신청자만 무주택이었다고 해서 신청자의 만 30세부터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두 사람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점수는 본인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하고 배우자, 직계존속, 미혼인 직계비속 중 인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이 한 명도 없어도 기본점수 5점이 부여되며,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이 추가됩니다.
| 부양가족 수 | 점수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4명 | 25점 |
| 1명 | 10점 | 5명 | 30점 |
| 2명 | 15점 | 6명 이상 | 35점 |
| 3명 | 20점 | 최고점 | 35점 |
배우자 인정 기준
배우자는 신청자와 주민등록표가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분리된 세대의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구성도 청약 자격을 판단할 때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 인정 기준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에 포함하려면 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여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무주택이지만 어머니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부양가족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자녀와 손자녀 인정 기준
직계비속은 원칙적으로 미혼인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 30세 이상인 미혼 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계속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손자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손자녀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등 규칙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자녀와 동일하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7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초 가입일부터 계산합니다. 통장 종류나 납입금액을 변경했더라도 인정되는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 가입기간 | 점수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8년 이상 9년 미만 | 10점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2점 | 9년 이상 10년 미만 | 11점 |
| 1년 이상 2년 미만 | 3점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2점 |
| 2년 이상 3년 미만 | 4점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3점 |
| 3년 이상 4년 미만 | 5점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4점 |
| 4년 이상 5년 미만 | 6점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5점 |
| 5년 이상 6년 미만 | 7점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6점 |
| 6년 이상 7년 미만 | 8점 | 15년 이상 | 17점 |
| 7년 이상 8년 미만 | 9점 | 최고점 | 17점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있다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점수로 환산해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으로 추가할 수 있는 점수는 최대 3점이며, 신청자와 배우자의 가입기간 점수를 합쳐도 최대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통장 합산 예시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이 4년 4개월이라면 그 기간의 50%인 약 2년 2개월을 점수표에 적용합니다. 2년 이상 3년 미만은 4점이지만 배우자 합산점수는 최대 3점이므로 실제 추가점수는 3점입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활용되며, 모든 특별공급 점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려는 공급유형의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 사례
다음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배우자, 미혼 자녀 한 명이 모두 무주택인 경우를 가정한 계산 사례입니다.
| 항목 | 조건 | 점수 |
|---|---|---|
| 무주택기간 | 8년 4개월 | 18점 |
| 부양가족 | 배우자와 미혼 자녀 1명 | 15점 |
| 신청자 통장 | 10년 3개월 | 12점 |
| 배우자 통장 | 4년 4개월의 50% 적용 | 3점 |
| 총점 | 18점 + 15점 + 15점 | 48점 |
여기서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한 명만 계산하므로 부양가족은 2명이고 점수는 15점입니다.
청약 가점이 같으면 통장 가입기간을 비교합니다
가점제 점수가 같은 신청자가 있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 선정됩니다. 가점 점수와 통장 가입기간까지 같다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점수가 같더라도 가입일이 빠른 신청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일을 정확히 모른다면 청약홈이나 가입은행에서 최초 가입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홈에서 가점 계산하는 방법
- 청약홈에 접속합니다.
- 공고단지 청약연습 메뉴를 선택합니다.
- 청약가점계산기로 이동합니다.
-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확인합니다.
- 계산 결과를 모집공고문의 자격 기준과 다시 대조합니다.
청약 가점 공식 계산 서비스
청약 가점 현행 규정 확인
청약홈 계산기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보조 수단입니다. 잘못된 무주택 시작일이나 부양가족 수를 입력하면 계산 결과도 달라지므로 주민등록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택 처분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항목
-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 청약 신청자 본인을 부양가족에 포함한 경우
- 부모님이 전입한 지 3년이 되지 않았는데 포함한 경우
- 부모님 중 한 명이 주택을 보유했는데 두 분을 포함한 경우
- 만 30세 이상 자녀의 주민등록 합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배우자의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을 제외한 경우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전체를 더한 경우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급유형에 84점 계산법을 적용한 경우
청약 신청 전 가점 확인 체크리스트
- 신청 단지가 민영주택 일반공급인지 확인했는가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했는가
-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했는가
- 부양가족에서 신청자 본인을 제외했는가
- 직계존속의 3년 연속 등재 요건을 확인했는가
- 만 30세 이상 자녀의 1년 등재 요건을 확인했는가
- 배우자 통장 합산점수를 최대 3점으로 계산했는가
- 청약홈 계산 결과와 모집공고문을 대조했는가
청약 가점 계산 FAQ
부양가족이 없으면 청약 가점은 0점인가요?
부양가족이 0명이더라도 부양가족 점수는 5점입니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더해 총점을 계산합니다.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요?
법률상 배우자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그 세대의 주택 소유 여부 등은 별도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3년을 살았지만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으면 포함되나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두 사람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 소유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모집공고와 관련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점수는 절반을 그대로 더하나요?
단순히 배우자 점수를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점수표에 적용합니다. 산정된 점수가 3점을 넘으면 최대 3점까지만 합산됩니다.
청약홈 계산 결과대로 신청하면 부적격 걱정이 없나요?
청약홈 계산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을 잘못 입력하면 실제 서류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와 증빙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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