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기간 계산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30세가 된 날, 혼인신고일, 주택을 처분한 날 중 본인에게 적용되는 시작일을 찾는 방식입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고, 신청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와 국민주택은 세대원의 주택 이력을 보는 범위가 다르므로 공급유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빠른 결론
미혼이라면 만 30세가 되는 날,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이 기본 시작일입니다. 과거 신청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면 주택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이 더 늦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종료일은 청약 신청일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무주택기간 계산 기준 한눈에 보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의 무주택기간은 다음 순서로 계산하면 됩니다.
- 신청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확인합니다.
- 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지 확인합니다.
- 신청자의 만 30세가 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을 확인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합니다.
- 주택을 소유했다면 가장 최근 처분일을 확인합니다.
- 최종 시작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점수표에 적용합니다.
| 신청자 상황 | 기본 시작일 | 추가 확인사항 |
|---|---|---|
| 만 30세 이상 미혼 | 만 30세가 된 날 | 본인의 주택 소유 이력 |
| 만 30세 전에 혼인 | 혼인신고일 | 신청자와 배우자 주택 이력 |
| 만 30세 이후 혼인 | 만 30세가 된 날 | 배우자 주택 이력 추가 확인 |
| 신청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 |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 | 등기접수일 등 처분 기준일 |
| 만 30세 미만 미혼 | 아직 시작되지 않음 | 무주택기간 가점 0점 |
미혼자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신청자가 혼인한 사실이 없다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시작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살았더라도 신청자의 출생일부터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 예시
1990년 6월 15일생 미혼자가 2026년 7월 입주자모집공고에 신청한다면 무주택기간은 2020년 6월 15일부터 계산합니다. 약 6년이 지났다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14점 구간에 해당합니다.
만 30세 미만이면서 혼인한 사실이 없는 사람은 현재 무주택이더라도 민영주택 가점제의 무주택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무주택기간 항목은 0점으로 입력합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했다면 만 30세가 되는 날을 기다리지 않고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합니다. 결혼식 날짜나 함께 살기 시작한 날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에 표시된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계산 예시
신청자가 만 28세였던 2018년 10월 20일에 혼인신고를 했고 부부가 계속 무주택이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018년 10월 20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합니다.
만 30세가 된 후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보다 앞선 만 30세가 되는 날이 기본 시작일입니다. 다만 혼인 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 확인되면 실제 무주택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했다면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신청자가 만 30세 이후 계속 무주택이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중간에 주택이나 주택으로 보는 분양권 등을 소유했다면 기존 무주택기간은 이어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주택을 처분한 후 다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새로 계산합니다.
두 번 이상 주택을 소유했다면 최초 주택을 처분한 날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 예시
신청자가 2018년에 첫 번째 주택을 처분한 뒤 2020년에 다시 주택을 취득하고 2022년 3월 10일에 처분했다면, 2018년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2022년 3월의 처분 기준일부터 계산합니다.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도 확인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의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현재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청자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이력이 있다면 배우자의 최근 처분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만 30세가 되는 날, 혼인신고일, 신청자 주택 처분일, 배우자 주택 처분일 가운데 실제 규정상 적용되는 가장 늦은 시점이 무주택기간 시작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계산 예시
신청자는 2018년부터 무주택이지만 배우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2024년 1월 15일에 처분했다면, 부부의 무주택기간은 배우자의 주택 처분 기준일 이후부터 계산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 이력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과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기준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무주택기간 점수는 최대 32점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무주택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2점씩 증가하며 15년 이상이면 최대 32점입니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
| 만 30세 미만 미혼 | 0점 | 8년 이상 9년 미만 | 18점 |
| 1년 미만 | 2점 | 9년 이상 10년 미만 | 20점 |
|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 10년 이상 11년 미만 | 22점 |
| 2년 이상 3년 미만 | 6점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4점 |
| 3년 이상 4년 미만 | 8점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6점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점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8점 |
| 5년 이상 6년 미만 | 12점 | 14년 이상 15년 미만 | 30점 |
| 6년 이상 7년 미만 | 14점 | 15년 이상 | 32점 |
| 7년 이상 8년 미만 | 16점 | 최고점 | 32점 |
기간이 7년 11개월이라면 8년 이상 구간이 아니라 7년 이상 8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16점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해당 기간을 완전히 채웠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처분일은 매매계약일이나 잔금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때 주택 처분일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이나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은 날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제출하는 공식 서류에 표시된 처리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확인 서류 | 주택 처분 기준일 | 주의사항 |
|---|---|---|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계약일·잔금일과 다를 수 있음 |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등기일과 다르면 먼저 처리된 날 확인 |
| 그 밖의 공공기관 증빙 |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 유형에 따라 서류가 달라짐 |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의 처리일이 서로 다르면 법령에서 정한 우선 기준을 적용합니다. 등기접수일이 공고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점수 구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 직전 주택을 매도했다면 서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상 주택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일부 주택은 청약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주택 인정 예외
- 세대가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 일정 면적과 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소형·저가주택을 세대가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을 취득한 뒤 부적격 통보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지분을 처분한 경우
- 공부상 주택이지만 폐가·멸실·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부를 정리한 경우
-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나 공매로 임차주택을 취득했고 면적·가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형·저가주택 기준
| 주택 구분 | 전용면적 | 수도권 가격 기준 | 수도권 외 가격 기준 |
|---|---|---|---|
| 아파트 | 60㎡ 이하 | 1억6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 아파트 외 주택 | 85㎡ 이하 | 5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가격은 현재 시세나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단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주택 처분일과 가까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분양권은 선택품목을 제외한 공급계약서상 공급가격을 확인합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집을 가진 경우 주의
일반적인 무주택 여부에서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을 예외로 볼 수 있지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등 일부 공급유형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점제에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무주택기간 범위가 다릅니다
이 글의 만 30세·혼인일·배우자 처분일 계산법은 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는 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지만, 기간 자체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 이력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에서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세대구성원 중 누군가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해 세대가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민영주택 가점제 | 국민주택 일반공급 순차 |
|---|---|---|
| 주요 목적 | 무주택기간 가점 산정 | 3년 이상 무주택 순차 판단 |
| 기간 중심 기준 | 신청자와 배우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 결과 | 최대 32점 | 저축총액·납입횟수 우선순차 |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은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나 무주택 유지기간에 별도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급유형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점제 계산법만 적용하면 자격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에서 무주택기간 계산하는 방법
- 청약홈에 접속합니다.
- 공고단지 청약연습 메뉴를 선택합니다.
- 청약가점계산기로 이동합니다.
- 혼인 여부와 혼인신고일을 확인합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여부를 입력합니다.
- 무주택기간 시작일과 예상 점수를 확인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등기사항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다시 대조합니다.
무주택기간 공식 계산 서비스
무주택 인정 예외와 현행 규정
청약홈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기준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보조 서비스입니다. 배우자 주택 처분일이나 분양권 소유 여부를 잘못 입력하면 실제 서류심사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항목
- 현재 날짜나 청약 신청일을 계산 종료일로 사용하는 경우
-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로 만 30세 날짜를 계산하는 경우
- 결혼식 날짜를 혼인신고일로 입력하는 경우
- 신청자의 주택 이력만 보고 배우자 이력을 누락하는 경우
- 주택 매매계약일이나 잔금일을 처분 기준일로 단정하는 경우
- 분양권과 주택 공유지분을 주택 소유에서 제외하는 경우
- 부모님 주택 소유 예외가 모든 특별공급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민영주택 가점제 기준을 국민주택이나 특별공급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청약 신청 전 무주택기간 체크리스트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했는가
- 만 30세가 되는 정확한 날짜를 확인했는가
- 만 30세 전 혼인 여부와 혼인신고일을 확인했는가
- 신청자와 현재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을 확인했는가
-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을 확인했는가
- 분양권이나 공유지분 소유 이력을 포함했는가
- 소형·저가주택 등 무주택 인정 예외에 해당하는가
- 민영주택·국민주택·특별공급 중 어느 기준인지 확인했는가
- 청약홈 계산 결과와 입주자모집공고를 대조했는가
무주택기간 계산 FAQ
부모님 집에서 10년간 살았다면 무주택기간도 10년인가요?
신청자가 미혼이라면 원칙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무주택으로 거주한 전체 기간이 자동으로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30세 전에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늦게 했다면 언제부터인가요?
결혼식 날짜나 동거 시작일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에 등재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만 30세가 됐다면 만 30세가 된 날과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을 팔고 잔금을 받으면 그날부터 무주택인가요?
잔금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등기된 주택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을 확인하고, 건축물대장 처리일 등 공식 서류상 기준일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집을 소유했다면 신청자 점수도 줄어드나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현재 배우자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도 확인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처분한 시점과 혼인 시점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고문과 사업주체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 60세가 넘은 부모님이 집을 갖고 있어도 무주택인가요?
일반적인 청약 무주택 판단에서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일부 공공임대 등에는 같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무조건 무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면적만 작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 전용면적, 수도권 여부와 공시가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신청하려는 공급유형의 예외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발행 시점에 시행 중인 일반적인 주택청약 무주택기간 기준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공급유형과 개별 단지의 자격 조건, 주택 소유 예외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 입주자모집공고와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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