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말과 공휴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0%,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10%가 적용됩니다. 할인받으려면 미리 신청한 뒤 등록된 하이패스카드로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방법

핵심 일정
  • 3자녀 이상: 2026년 7월 22일부터 신청, 7월 28일부터 20% 할인
  • 2자녀: 2026년 8월 10일부터 신청, 8월 22일부터 10% 할인
  • 할인 시간: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 적용 도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2자녀와 3자녀의 신청일·할인율 차이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자녀 수에 따라 신청 시작일과 실제 할인 적용일이 다릅니다. 자녀가 2명인 가구는 3자녀 이상 가구보다 신청과 시행이 늦게 시작되므로 출발 전에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신청 시작일 할인 시작일 할인율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2026년 7월 22일 2026년 7월 28일 20%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2026년 8월 10일 2026년 8월 22일 10%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자녀 연령이나 리스·렌트 계약 종료일에 따라 개별 가구의 할인 유효기간은 더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조건 4가지

자녀 수만 충족한다고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차량, 탑승자, 결제 방식에 관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 명의 차량이어야 합니다

할인 차량은 부 또는 모가 소유한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여야 하며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리스나 렌트 차량도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제출한 뒤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가 탑승해야 합니다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가족이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할인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이용 시 신청 대상인 부 또는 모가 함께 탑승해야 하며, 출구영업소 통과 때 등록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통해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차량 단말기에 삽입하고 하이패스 차로로 출구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이패스카드는 세대당 1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SM하이플러스 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발급한 기명카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할인이 적용되는 고속도로와 이용 시간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만 적용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에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진입 또는 진출 시각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할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평일에 진입했더라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진출하는 경우처럼 날짜가 바뀌는 운행도 진입·진출 시각을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됩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는 다자녀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발 전에 이용 노선이 재정고속도로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방법

신청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공식 앱 또는 고속도로 영업소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해 가구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

  1. 공식 신청 페이지 접속: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의 다자녀가구 할인 신청 메뉴에 접속합니다.
  2. 유의사항 확인: 자녀 수, 차량, 하이패스카드와 휴대전화 조건을 확인합니다.
  3. 정보 제공 동의: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정보 확인에 동의합니다.
  4. 가구 정보 확인: 신청인과 만 19세 미만 자녀 정보를 확인합니다.
  5. 차량·카드 정보 입력: 차량번호, 하이패스카드, 휴대전화번호와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6. 최종 동의 및 제출: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영업소 방문 신청 시 준비할 서류

영업소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의 계약서
  •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의 명의 확인이 되지 않거나 리스·렌트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불·후불 하이패스카드 할인 처리 차이

할인 처리 방식은 등록한 하이패스카드가 선불인지 후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카드 구분 처리 방식 확인할 점
후불 하이패스카드 할인된 통행료가 청구됨 신청 때 등록한 카드 사용
선불 하이패스카드 결제 후 등록 계좌로 할인액 정산 기명카드와 본인 명의 환급계좌 필요

차량, 하이패스카드, 휴대전화번호, 환급계좌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정보도 변경해야 합니다. 등록정보와 실제 이용정보가 다르면 할인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사전에 다자녀 할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나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
  • 등록한 휴대전화로 위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민자도로와 연계해 운행한 경우
  • 일반차로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통행료를 납부한 경우
  • 리스·렌트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경우

경차 할인처럼 다른 통행료 감면제도와 조건이 겹치면 할인율을 합산하지 않고 더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두 명이면 지금 바로 할인받을 수 있나요?

2자녀 가구의 신청은 2026년 8월 10일부터 가능하며 실제 할인은 8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 신청하거나 이용한 통행료에는 2자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차량에 함께 타야 하나요?

공식 요건은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출구영업소 통과 시 신청 때 등록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로 부모 탑승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우자 명의 차량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차량이 대상이지만 차량, 하이패스카드, 휴대전화번호와 환급계좌의 명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과 등록정보의 명의가 다르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화면에서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두 대면 모두 할인받을 수 있나요?

할인 차량은 세대당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로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차량을 선택해 등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평일에도 할인되나요?

평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만 할인됩니다. 진입과 진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내용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지 확인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됐는지 확인
  • 등록할 차량이 비영업용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인지 확인
  •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와 휴대전화를 준비
  •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되지 않은 운행 구간인지 확인
  • 2자녀와 3자녀의 신청일·시행일 차이 확인

2026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이 아니므로 고속도로 이용 전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특히 2자녀 가구와 3자녀 이상 가구는 신청일과 할인 시작일이 다르고, 민자고속도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22일 공개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신청 화면과 세부 운영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한국도로공사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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