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경제
부동산 계약 취소하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까|계약이 성립한 뒤 마음이 바뀐 경우
부동산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뒤 매수인·매도인 또는 임대인·임차인의 변심이나 개인 사정으로 해제됐다면 중개수수료 지급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으로 돌려주고 계약을 끝냈다고 해서 복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애초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때문에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됐다면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계약 취소 후 복비 판단 순서매매·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는지 확인합니다.누구의 어떤 사유로 계약이 끝났는지 확인합니다.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을 위한 중개업무를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중개사의 고의·과실이 계약 취소 원인이었는지 확인합니다.중개보수 금액과 지급 시기를 별도로 약정했는지 확인합니다.일상에서는 계약을 진행하지 않..
2026. 7. 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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