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경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신청 방법|홈택스 사전신청·세무서 준비서류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은 전세·월세 계약 전후 집주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가 있는지 세무서에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전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사전신청만 가능하며, 열람 결과는 안내 문자를 받은 뒤 선택한 세무서에 방문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미납국세 열람 핵심 요약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합니다.계약 후 보증금 1,000만원 초과: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세무서: 임차 주택 관할이 아니어도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열람 방식: 내역서 발급·복사·사진 촬영 없이 현장에서 열람합니다.*아래 내용은 2026..
2026. 7. 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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