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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 반환 방법: 이사 할때 꼭 돌려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이사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전체가 아니라 실제 거주기간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만 정산 대상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순서관리비 명세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확인합니다.관리사무소에 거주기간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납부기간과 총금액이 실제 거주기간과 맞는지 확인합니다.집주인에게 확인서와 반환받을 계좌를 전달합니다.보증금 반환일에 함께 정산하거나 별도로 입금받습니다.반환 내역과 관리비 정산서를 보관합니다.아래 내용은 2026년 7월 27일 기준 공동주택관리법령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정리..
2026. 7. 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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