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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와 벌점|승용차 기준 정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일반도로보다 높은 과태료·범칙금과 강화된 벌점이 적용됩니다. 승용차 기준 무인카메라 과태료는 초과속도에 따라 7만원부터 16만원이며,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 6만원부터 15만원과 벌점 15점부터 12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금액이 낮은 범칙금으로 바꾸면 벌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핵심 요약강화 기준 적용 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무인카메라 단속: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벌점 없음운전자가 확인된 단속: 범칙금과 벌점 부과 가능승용차 과태료: 초과속도에 따라 7만~16만원승용차 범칙금: 초과속도에 따라 6만~15만원벌점: 초과속도에 따라 15점·30점·6..
2026. 7. 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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