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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안 하면 과태료일까|미참여·거부 차이
정부24 앱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자동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8일부터 방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공식 사실조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계속 피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비대면 조사 미참여와 사실조사 거부는 다릅니다. 앱 참여를 놓쳤거나 방문 당시 집에 없었던 것만으로 과태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안내를 받았다면 가능한 시간을 조율해 조사에 응하고, 실제 거주정보가 다르면 관할 주민센터에 정정 절차를 문의하면 됩니다.비대면 사실조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2026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으로 진행됩니다...
2026. 8. 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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