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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분할납부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경제

재산세 250만 원 초과시 분할납부 신청방법

2026년 7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원래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해야 하며, 승인된 분할납부액은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고지서를 임의로 나누어 입금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할 시·군·구에 신청한 뒤 새로 발급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재산세 분할납부 핵심신청 기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2026년 7월 신청기한: 7월 31일까지2차 납부기한: 원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신청처: 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제공되는 온라인 지방세 서비스중요: 신청 처리 후 수정 발급된 고지서의 금액과 기한을 확인재산세 분할납부는 25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세..

2026. 7. 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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