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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건강보험료 1.49% 인상 결정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건강보험요율을 1.49%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건보 요율 인상은 가입자,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023년도 건보료율,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의견하고 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직장가입자 이번 건강보험요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는 2022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 인상된다. 금액으로 보면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14만 4643원에서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작장 가입자의 경..
2022. 8. 30.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