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건강보험요율을 1.49%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건보 요율 인상은 가입자,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023년도 건보료율,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의견하고 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직장가입자
이번 건강보험요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는 2022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 인상된다. 금액으로 보면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14만 4643원에서 14만 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작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감소해 인상폭은 줄어들게 된다.
지역가입자
한편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올해 10만 5843원에서 내년 10만 7441원으로 1598원 인상된다. 다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율이 1.49% 인상되더라도 평균 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8만 4986원으로 2022년 7월 대비 2만 857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료 인상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드물다고 한다. 미국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은 잘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세상 물가 다 오르는데 건보료까지 오른 것에 대한 반발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건보료 인상에 반대하기보다는 부정의료 이용을 관리하고 외국인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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