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경제
건강보험료 체납 분할납부 신청 방법, 최대 몇 회까지 가능할까?
밀린 건강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신청하면 공단이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일반 건강보험 체납보험료의 분할 횟수는 최대 24회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먼저 확인할 내용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했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반 체납보험료의 분할 횟수는 최대 24회 이내입니다.신청한다고 자동으로 24회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승인된 분할보험료를 반복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소득 조정·정산으로 추가된 보험료의 12회 분할납부와는 다른 제도입니다.건강보험료 몇 번 밀리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을까?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신청하는 ..
2026. 9. 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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