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건강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신청하면 공단이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일반 건강보험 체납보험료의 분할 횟수는 최대 24회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분할납부 신청 방법

먼저 확인할 내용
  •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했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체납보험료의 분할 횟수는 최대 24회 이내입니다.
  • 신청한다고 자동으로 24회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승인된 분할보험료를 반복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소득 조정·정산으로 추가된 보험료의 12회 분할납부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몇 번 밀리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보험료를 미납했다고 바로 법에서 정한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 횟수가 3회 이상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3회 이상 체납'입니다. 실제 본인의 체납내역이 법상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은 최대 몇 회까지 나눠 낼 수 있을까?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경우 분할 횟수는 24회 이내에서 정합니다.

즉 법령상 가능한 최대 범위가 24회라는 의미이지,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체납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24회로 나눠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분 기준
신청 조건 건강보험료 3회 이상 체납
분할 횟수 24회 이내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납부 신청
승인 후 미납 일정 횟수 이상 미납하면 승인 취소 가능

체납액을 단순히 24등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24회'라는 말을 보면 전체 체납액을 24로 나누면 매달 낼 금액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할보험료는 단순히 전체 체납금액을 원하는 횟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에서는 매월 납부할 분할보험료에 대해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와 연체금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최소 금액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료 하한액이 적용되는 일부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완화 기준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몇 회까지 가능한지와 매회 납부할 금액은 본인의 체납액과 월별 고지내역 등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4회는 최대 한도입니다

체납금액이 적거나 월별 보험료 상황이 다른 경우 실제 승인 횟수는 24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예상 분할 횟수와 매회 납부금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분할납부는 어떻게 신청할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려면 건강보험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료 납부 안내 자료에서는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공단에 유선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승인받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체납 횟수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건강보험료가 3회 이상 체납됐는지 확인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합니다. 현재 체납액과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3. 희망하는 납부 계획을 상담합니다. 가능한 분할 횟수와 매회 납부금액을 확인합니다.
  4. 분할납부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신청 절차를 완료합니다.
  5. 승인된 납부일에 맞춰 납부합니다. 승인 후에도 분할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할 때 무엇을 물어보면 될까?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는 1577-1000이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전화할 때는 단순히 '보험료를 나눠 내고 싶다'고 문의하기보다 다음 내용을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 횟수
  • 총 체납보험료와 연체금
  • 분할납부 신청 가능 여부
  • 가능한 분할 횟수
  • 매회 납부해야 하는 금액
  • 첫 번째 분할보험료 납부기한
  • 필요한 신청서나 추가 절차

이미 독촉장이나 체납 관련 안내를 받은 상태라면 해당 문서를 준비한 뒤 상담하면 현재 체납내역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면 고지서는 어떻게 나올까?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단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매회 납부기일 10일 전까지 분할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신청할 때 분할 횟수에 해당하는 납입고지서를 모두 한꺼번에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승인 후에는 단순히 기존 체납고지서를 임의의 금액으로 나눠 납부하기보다 공단에서 승인한 분할납부 계획과 고지서에 맞춰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납부 중 또 안 내면 어떻게 될까?

분할납부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이후 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된 분할보험료를 5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 승인받은 전체 분할 횟수가 5회보다 적다면 그 승인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총 12회 분할납부 승인을 받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아 미납 횟수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이르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승인만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할납부 계획을 세울 때는 최대 횟수보다 실제로 매달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이력이 있다면 이후 신청 승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취소당한 적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과거에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뒤 납부하지 않아 승인이 취소된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 시 주의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에서는 법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 공단이 이후 분할납부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납부능력에 비해 무리한 횟수나 금액으로 계획을 세우기보다 공단과 상담해 계속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와 소득 정산 12회 분할납부는 다릅니다

건강보험료 분할납부를 검색하면 '12회'와 '24회'라는 숫자가 함께 나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두 숫자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구분 어떤 상황? 분할 범위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24회 이내
소득 조정 후 정산보험료 소득 조정 후 실제 소득으로 정산하면서 추가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 12회 이내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최대 12회만 나눠 낼 수 있다'거나 반대로 '모든 건강보험료는 24회까지 가능하다'고 일괄적으로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게 고지된 금액이 기존 보험료를 미납해서 생긴 체납액인지, 소득 조정 후 정산하면서 추가된 보험료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연체금도 없어질까?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는 밀린 보험료 자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시행규칙에서도 분할보험료를 정할 때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뿐 아니라 연체금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면 기존 연체금이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납부할 체납보험료와 연체금은 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체납으로 보험급여가 제한된 경우에도 의미가 있을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료 체납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이런 경우에도 공단으로부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하면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보험료를 법에서 정한 횟수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본인이 보험급여 제한 대상인지와 해제 조건은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너무 높아서 체납됐다면 원인도 함께 확인하세요

밀린 보험료를 나눠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매달 새로 나오는 보험료 자체가 현재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면 원인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분할납부와 함께 보험료 산정자료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을 폐업하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
  • 프리랜서 일감이 크게 줄어든 경우
  • 과거보다 현재 소득이 현저히 낮은 경우
  • 건강보험 세대 구성이 바뀐 경우
  • 보험료가 특정 시점부터 갑자기 크게 오른 경우

현재 소득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체납액을 나누어 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소득 조정·정산 신청 대상인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분할납부 신청 전 체크리스트

  •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했는지 확인했는가?
  • 현재 총 체납액과 연체금을 확인했는가?
  • 일반 체납보험료인지 소득 정산 추가보험료인지 구분했는가?
  • 공단에서 가능한 분할 횟수를 확인했는가?
  • 매회 납부금액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 분할납부 승인 후 납부기한을 확인했는가?

정리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했고 밀린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규칙상 일반 체납보험료는 최대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무조건 24회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횟수와 매회 납부금액은 체납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보험료를 반복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신의 체납액과 현실적인 납부 계획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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