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경제
무주택기간 계산 방법|만 30세·혼인일·주택 처분일 기준
무주택기간 계산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30세가 된 날, 혼인신고일, 주택을 처분한 날 중 본인에게 적용되는 시작일을 찾는 방식입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고, 신청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와 국민주택은 세대원의 주택 이력을 보는 범위가 다르므로 공급유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빠른 결론미혼이라면 만 30세가 되는 날,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이 기본 시작일입니다. 과거 신청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면 주택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이 더 늦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종료일은 청약 신청일이 아니라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무주택기간 계산 기준 한눈에 보기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의 무..
2026. 7. 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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