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경제
813 주택 대책 전세대출 변화, 1주택자 2027년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8·13 주택 대책으로 모든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7년 1월 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실제 거주한 적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과 그 외 지역을 구분해 조정됩니다. 8·13 대책 전세대출 핵심모든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특정 비거주 1주택자는 2027년 1월부터 신규·만기연장이 제한됩니다.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조정됩니다.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일부 1주택자는 이미 DSR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보유주택 지역, 주택 종류, 임대 여부, 실거주 이력을 함께..
2026. 8. 15.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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