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차신고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청인과 계약 당사자, 주택 주소, 보증금·월세와 계약기간을 입력한 뒤 계약서를 첨부하고 전자서명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사람의 전자서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의 승인이 끝난 후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
- 임대 주택 소재지와 신청인 정보 입력
- 임대인·임차인 정보 등록
- 임대 목적물과 계약 내용 입력
- 임대차계약서 원본 첨부
- 작성 완료 후 전자서명
- 승인 완료 후 신고필증 확인
신고 화면과 인증 방식은 시스템 개편이나 이용 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7월 22일 기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공식 안내와 현재 신고 화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전에 준비할 내용
전월세 임대차신고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와 당사자 정보를 준비하면 입력 과정에서 중단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촬영하거나 스캔한 파일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등 화면에서 제공하는 인증수단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주소·연락처
- 임대한 주택의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
- 계약 체결일과 임대차 시작일·종료일
- 보증금과 월세 금액
-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 여부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무소 정보
계약서는 모든 페이지를 선명하게 준비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여러 장이라면 계약 당사자, 주택 주소, 보증금과 월세, 계약기간, 서명 또는 날인, 특약사항이 표시된 모든 페이지를 준비합니다. 사진이 흔들리거나 계약서 일부가 잘리면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와 금액, 계약기간은 신고 화면에 입력한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 작성 중 기억에 의존하기보다 계약서를 옆에 두고 항목별로 입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월세 임대차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1단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한 뒤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또는 ‘임대차 신고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개인, 법인, 외국인 등 신청인 유형을 확인하고 현재 화면에서 제공하는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PC와 모바일 화면은 제공되는 인증 방식과 메뉴 배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간편인증만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증이 되지 않으면 PC 화면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임대 주택 소재지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한 주택의 도로명주소를 검색하면 신고를 처리할 행정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어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와 연락처를 입력하고 임대인·임차인·대리인 중 해당 구분을 선택합니다.
주소 검색 결과에 같은 이름의 건물이나 여러 행정동이 표시된다면 계약서의 도로명주소와 지번, 동·호수를 다시 대조합니다. 신고 행정동을 잘못 선택하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거나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3단계: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등록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각각 입력합니다. 신청인이 임차인이라면 신청인 정보를 임차인 항목으로 복사할 수 있는 기능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성명 또는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임대인 또는 임차인 구분
공동임대인이나 공동임차인이 있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사람을 빠뜨리지 않고 등록해야 합니다. 계약자 한 명이 누락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입력되면 전자서명 또는 승인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임대 목적물과 계약서를 등록합니다
임대한 주택의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를 검색하고 주택 유형, 동·호·층, 임대 면적과 방의 수 등을 입력합니다.
시스템 화면에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등의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파일은 임대 목적물 입력 과정에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한쪽 계약 당사자의 전자서명만으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승인 후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계약서 첨부’ 항목에 등록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일반 증빙서류로만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첨부 항목을 다시 확인하세요.
5단계: 계약 내용과 보증금·월세를 입력합니다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계약서에 표시된 내용을 입력합니다.
- 계약 체결일
- 임대차 시작일과 종료일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기존 보증금과 월세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체결일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이 성립한 날짜이며, 입주일이나 잔금 지급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도 실제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갱신계약은 종전 보증금·월세와 변경된 금액을 구분해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조건을 확인합니다.
6단계: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하고 작성을 완료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계약서에 표시된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 정보를 입력하거나 조회합니다. 직거래 계약이라면 해당 항목을 비워두거나 화면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한 뒤 ‘작성 완료’를 선택합니다. 작성 완료는 입력을 마쳤다는 의미이며 아직 신고 접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신고내역 상세 화면에서 입력 내용과 첨부파일을 다시 확인한 다음 전자서명 단계로 이동해야 합니다.
7단계: 전자서명해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신고내역 상세 화면에서 ‘전자서명하기’를 선택하고 화면에서 제공하는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서명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신고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사람의 전자서명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전자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모두 입력했더라도 전자서명을 하지 않으면 신고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신고 이력조회에서 진행상태가 ‘접수 완료’로 변경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8단계: 승인 완료와 신고필증을 확인합니다
전자서명이 끝나면 임대차신고 이력조회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접수 완료’로 표시되고, 담당 공무원이 계약 내용과 첨부서류를 검토한 뒤 승인하면 ‘승인 완료’로 바뀝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접수 후 승인이 보통 1~2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계약서 누락이나 입력 오류가 있으면 보완 요청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승인 완료 후 작업구분에 표시되는 ‘신고필증’을 선택하면 신고필증을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첨부했다면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와 일련번호가 표시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임대차신고 대상과 30일 기한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더라도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까지 접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 소재지와 계약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확인할 점 |
|---|---|---|
| 보증금 | 6,000만원 초과 | 6,000만원과 같으면 초과하지 않음 |
| 월세 | 월 30만원 초과 | 보증금 기준 이하라도 월세를 넘으면 신고 대상 가능 |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입주일이나 전입신고일 기준이 아님 |
| 갱신계약 | 보증금·월세가 변경되면 신고 |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면 제외 가능 |
보증금과 월세 기준을 모두 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중 신고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와 도 지역의 시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도 지역의 군은 제외될 수 있지만 경기도의 군 지역은 수도권에 포함되므로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 이유
한쪽 당사자만 전자서명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양쪽이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사람만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전자서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온라인 신고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계약서를 첨부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정상적으로 첨부해 임대차신고가 승인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와 일련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아닌 일반 증빙서류만 첨부했거나 계약서 첨부 없이 신고했다면 확정일자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 완료와 승인 완료의 차이
| 진행상태 | 의미 | 해야 할 일 |
|---|---|---|
| 작성 중 | 신고서 입력이 끝나지 않은 상태 | 누락 항목 입력 |
| 작성 완료 | 입력은 끝났지만 접수 전 상태 | 전자서명 진행 |
| 접수 완료 | 전자서명을 마치고 담당자가 검토하는 상태 | 보완 요청 확인 |
| 승인 완료 | 담당 공무원의 처리가 끝난 상태 |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확인 |
전자서명 후 화면을 닫았다고 신고가 최종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승인 완료 상태와 신고필증이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온라인 신청 과정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늦어지는 주요 원인
계약서 일부가 잘리거나 흐린 경우
당사자 이름,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또는 서명 부분을 읽을 수 없으면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촬영할 때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계약서의 네 모서리가 모두 나오게 준비합니다.
계약서와 입력 내용이 다른 경우
계약 체결일, 보증금, 월세, 주택 주소가 계약서와 다르면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체결일과 입주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전자서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작성 완료 상태에서 멈추면 신고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력조회에서 전자서명 버튼이 표시된다면 서명을 마치고 접수 완료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 당사자를 누락한 경우
공동소유자나 공동임차인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는데 신고서에서 빠지면 보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표시된 임대인·임차인 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신고 행정동을 잘못 선택한 경우
신청인의 거주지가 아니라 임대한 주택 소재지의 행정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소가 경계 지역에 있거나 법정동과 행정동이 다른 경우에는 검색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계약 내용이 달라졌다면 변경·정정·해제를 구분합니다
- 정정신고: 처음 신고할 때 주소나 당사자 정보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
- 변경신고: 신고 후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조건이 실제로 변경된 경우
- 해제신고: 신고한 임대차계약이 합의 또는 다른 사유로 해제된 경우
승인 완료된 신고 건은 임대차신고 이력조회에서 선택한 뒤 정정신청, 변경신청 또는 해제신청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에는 변경 계약서를, 해제신고에는 해제합의서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 변경이나 해제 사실도 신고기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발생일을 기준으로 미루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늦추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신고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됐습니다. 신고 대상 계약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유형 | 과태료 범위 | 확인할 점 |
|---|---|---|
| 미신고·지연신고 | 2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
| 거짓 신고 | 100만원 이하 | 계약일·금액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두기보다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임대차신고 통합콜센터에 자진신고 방법과 과태료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임대차신고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혼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양쪽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임차인 또는 임대인 한 사람이 신고하고 전자서명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했으면 자동 신고되나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신고가 자동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신고필증을 받았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6,000만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보증금이 정확히 6,000만원이고 월세가 30만원 이하라면 금액 기준상 ‘초과’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어야 금액 기준에 해당합니다.
임대차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도 완료되나요?
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는 목적과 처리 시스템이 다른 절차입니다. 임대차신고가 승인돼도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는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했는데 확정일자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약서를 일반 증빙서류 항목에 등록했거나 아직 담당 공무원의 승인이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승인 완료 후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으면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온라인 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전월세 임대차신고 자체에는 별도의 신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정리
전월세 임대차신고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 소재지와 신청인, 임대인·임차인, 임대 목적물과 계약 내용을 등록한 뒤 계약서를 첨부하고 전자서명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작성 완료에서 멈추지 말고 전자서명을 거쳐 접수 완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승인이 끝난 뒤에는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번호가 표시되는지도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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