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경제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언제까지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할까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행사해야 합니다. 공식 명칭은 계약갱신요구권이며, 임차인은 한 차례 행사해 기존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화나 말로도 통보할 수 있지만 분쟁에 대비하려면 문자,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처럼 도달 사실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안전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 핵심 요약행사기간: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행사 횟수: 한 차례갱신 기간: 2년통보 방법: 구두·전화·문자·이메일·내용증명 가능보증금·월세 증액: 원칙적으로 기존 금액의 5% 이내임대인 거절: 실거주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아래 내용은 2026년 7월 23일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 내용과 통보 시점, ..
2026. 7.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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