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이 휴가를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산휴가는 출산을 위한 기간을 말하며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한 보호 장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휴가 신청방법, 시기, 사용 및 급여, 복직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글의 순서
- 출산휴가 신청 시기와 필요 서류
- 출산휴가 사용기간
- 출산휴가 급여 신청
- 출산휴가 복직
출산휴가 신청 시기와 필요서류
출산휴가 신청시기는 출산을 앞둔 당사자가 근무처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휴가중 급여를 지급하기 위함이며, 미리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늦어 지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을 앞둔 직장맘이라면 출산휴가 전 미리 근무처에 휴가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휴가 신청시 근무하는 직장에서 출산휴가 승인서를 득해야 하는데 이를 위래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휴가 신청시 필요서류
- 출산 증명서
- 출산휴가 신청서
- 직장 또는 학교의 출산휴가 승인서
- 근로계약서 또는 근무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출산휴가 사용기간
출산휴가는 임신중의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권리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게는 출산 전과 후 기간 동안 90일(쌍둥이는 120일)의 휴가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산 후 휴가기간은 45일(쌍둥이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도 최대 10일간 출산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추가로 부모가 자녀의 보육을 위해 근무를 중단하는 경우 출산 특별 휴가를 출산 후 3주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출산휴가 급여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의거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노동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의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전휴 휴가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정부에서 최대 월 160만원의 출전휴가 지급 -사업주는 통상 임금과 200만원의 차액분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
대기업 | 사업주가 통상 임금 전액 지급 |
급여신청시 참고할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휴가가 끝난 날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휴가 시작 후 1개월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복직
출산 전후 휴가를 마치고 회사로 복직할 때에는 이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을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휴가기간, 복직 후 30일간은 절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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