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이 휴가를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산휴가는 출산을 위한 기간을 말하며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한 보호 장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휴가 신청방법, 시기, 사용 및 급여, 복직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글의 순서

  • 출산휴가 신청 시기와 필요 서류
  • 출산휴가 사용기간
  • 출산휴가 급여 신청
  • 출산휴가 복직

출산휴가 신청 시기와 필요서류

출산휴가 신청시기는 출산을 앞둔 당사자가 근무처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휴가중 급여를 지급하기 위함이며, 미리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이 늦어 지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을 앞둔 직장맘이라면 출산휴가 전 미리 근무처에 휴가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휴가 신청시 근무하는 직장에서 출산휴가 승인서를 득해야 하는데 이를 위래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휴가 신청시 필요서류

  1. 출산 증명서
  2. 출산휴가 신청서
  3. 직장 또는 학교의 출산휴가 승인서
  4. 근로계약서 또는 근무확인서
  5. 주민등록등본

출산휴가 사용기간

출산휴가는 임신중의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권리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게는 출산 전과 후 기간 동안 90일(쌍둥이는 120일)의 휴가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산 후 휴가기간은 45일(쌍둥이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도 최대 10일간 출산 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추가로 부모가 자녀의 보육을 위해 근무를 중단하는 경우 출산 특별 휴가를 출산 후 3주의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출산휴가 급여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의거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동안 노동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의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출산 전휴 휴가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마지막 30일
(다태아 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에서 최대 월 160만원의 출전휴가 지급
-사업주는 통상 임금과 200만원의 차액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
대기업 사업주가 통상 임금 전액 지급

급여신청시 참고할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휴가가 끝난 날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휴가 시작 후 1개월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복직

출산 전후 휴가를 마치고 회사로 복직할 때에는 이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을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휴가기간, 복직 후 30일간은 절대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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