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공과금, 교통비, 통신료를 비롯하여 심지어 문화활동비까지 할인이 됩니다. 하지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무리 많아도 제대로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겠죠? 이번 포스팅에서 장애인 복지카드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 가셨으면 합니다. 


글의 순서

장애인 복지카드 할인 및 감면 혜택

  1. 전기요금 감액
  2. 고속도로 통행료
  3.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4. TV 수신료 감면
  5. 통신 및 인터넷 요금
  6. 공공 교통요금
  7. 공영주차장 주차비
  8. 공공시설 이용 요금

1. 전기요금 감액

대상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6,000원(여름에는 20,000원) 한도로 감액 해준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을 받는 경우 월 8,000원(여름에는 10,000원) 한도로 감액해준다.

신청방법

  • 전기요금할인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전기요금 영수증(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거주 확인서 첨부)

위 서류를 한국전력 관할지사 혹은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또는 FAX로 제출한다.


2.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 차량

  •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 7~10인승 승용차
  • 2,000cc 이하의 승용차
  •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 자동차
구 분 할 인 방 법
고속도로 일반차로 차량에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 탑승하여 징수원에게 유효한 할인카드를 제시
하이패스 차로 등록한 장애인용 차량에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 단말기를 장착하여 하이패스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여 출발 전에 감면 단말기에 지문을 인증. 지문인증은 4시간 동안 유지되므로 4시간을 초과하는 장거리 운행을 하거나 운행도중 시동을 끄는 경우에는 재인증을 해야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통행료 할인을 받을 경우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통합복지카드를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넣어 이용할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자동차 1대. 비사업용 자동차란 승용차,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를 말합니다.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50%

경증장애인: 30%

일반 수수료는 정기검사는 17,000~29,000원, 종합검사는 48,000~65,000원입니다. 

 

4. TV 수신료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 청각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정의 TV 수상기에 대해 세대주를 불문하고 수신료가 전액 감면됩니다. 단, 소급적용은 되지 않고 면제 신청을 한 달부터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와 전기요금 영수증을 챙겨서 거주지 관할 한국전력 지사(지점) 또는 읍, 면, 동 자치센터를 방문하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통신 및 인터넷 요금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휴대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감면 받을수 있고, 시내, 시외전화, 인터넷, 인터넷 전화의 경우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대상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에 대한 통신 요금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니 해당 시설이나 단체는 지원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유선통신 서비스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3만원 한도내에서 월 통화료 50% 감면.
인터넷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휴대폰에 거는 요금은 월 1만원 이내에서 30% 감면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는 중복 할인이 안되니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함.
무선통신 서비스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30% 할인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로 감면이 가능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

 

신청방법

각 통신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통신사 지점이나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정부민원 포털 정부 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6. 공공 교통요금

항공요금 할인

장애인은 국내선 항공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로 할인 받을수 있다.

참고로 항공요금 할인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항공요금 할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대한항공(1588-2001), 아시아나항공(1588-8000)에 문의하면 됩니다. 

항공사별 할인 조건

항  공  사 구     분 할  인  율
대한항공 1~4급 장애인
1~3급 장애인의 동반 보호자 1인
중증 장애인 및 동반 보호자 1인
50%
5~6급 장애인
경증 장애인
30%
아시아나 항공 중증 장애인(1~3급)
중증 장애인 보호자 1명
50%
경증 장애인(4~6급) 30%

승차권 구입 시 장애인 등록증 혹은 장애인 복지카드를 꼭 제시해야 합니다. 

 

연안여객선 운임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은 여객선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시 하지 않은 장애인 20%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1인은 50% 할인

단, 해운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철도 및 지하철, 공영버스 운임

교통수단의 종류 감면율
철도 무궁화호, 통근열차 50%감면
새마을호 중증 장애인 50%
경증 장애인 30%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만 적용)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전액 면제
공영버스(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만 해당) 전액 면제

 

7. 공영주차장 주차비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이나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에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의 요금이 감면됩니다.

 

8. 공공시설 요금 감면

장애인은 각각 운영하는 공원, 박물관, 체육시설, 공연장 등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행인 1명을 포함하여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종류에 따른 감면율

공공시설의 종류 감면율
국립, 공립 공연장 50%
국가가 설치, 관리, 운영하는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고궁 전액 면제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수목원 
습지보호지역
해양생태계 보전 이용시설
자연휴량림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조례로 감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공공시설 이용시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 하면 됩니다.

시설 이용 시 시설의 관리자에게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카드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작성하다 보니 장애우를 위한 복지정책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도 많이 보완해야겠지만 그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배려가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인식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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