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전 국민 청약 시대이다. 아직 청약 통장이 없거나 청약통장의 활용법에 대해 모르는 부린이가 꼭 알아야할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종합 청약저축 방법과 1순위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민영 주택 청약
우리가 흔히 아는 자이, 더샵, 푸르지오, 아이파크 등과 같은 민간 건설사에서 짓는 아파트를 말한다.
1순위 자격조건
민영주택 청약은 가점제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분양된다.
지역별 최소 청약 통장 유지기간과 지역, 규모별 최소 예치기준금액을 달성하면 비로소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 청약 시 지역 및 전용면적별 예치금
면적 | 서울,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원하는 전용 면적별 예치금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1500만 원이 예치되어 있다면 원하는 평형과 지역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다.
지역별 최소 청약통장 유지기간
지역 | 기간 |
투기과열지구 | 24개월 이상 |
수도권 | 12개월 이상 |
지방 | 6개월 이상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점수
조건 | 점수 |
무주택 기간 | 32점 |
부양가족수 |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만점: 84점 |
*참고로 민간 분양은 동일 순위 및 가점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한다.
국민주택 청약
LH와 SH공사와 같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아 짓는 아파트로 주로 85제곱미터 이하(지방 읍,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한다. 민영주택 청약과 달리 가점제가 없고, 오랜 기간 동안 연체 없이 약정일에 꾸준히 납입을 한 횟수와 많은 금액이 중요하다. 만약 납입 기간 중 연체가 발생했다면 기존 순위가 뒤로 밀릴 수도 있다.
국민주택 청약 필수 조건
- 해당 지역(도,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거주자
- 만 19세 이상
- 무주택세대 구성원
공공분양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지역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투기과열지구 | 24개월 이상 | 24회 이상 |
수도권 | 12개월 이상 | 12회 이상 |
지방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1회 이상 |
청약 1순위 평가기준
전용면적 40m 초과한 경우: 납입금액이 많은 순
전용면적 40m 이하인 경우: 납입 횟수가 많은 순
국민주택은 월 납입액이 1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따라서 10만 원씩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납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 주택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자격에 제한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030 청년세대에 내 집 마련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청약통장의 기능이나 납입 방법은 동일하나 금리, 세금, 소득공제 등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1.5%의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했을 때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우대 상품인 만큼만 19세 ~ 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군필자는 36세), 연소득이 3000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 1순위가 되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는 부모와 분가하여 산다고 세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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