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중개계약서, 계좌이체 내역과 중개보수 산출자료 등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합니다.

부동산 중계 수수료 현금 영수증

복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핵심
  • 의무발행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건당 10만원 이상
  • 지급 방법: 현금뿐 아니라 계좌이체도 포함
  • 소비자 요청: 요청하지 않았어도 사업자가 발급해야 함
  • 신고기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날부터 5년 이내
  •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
  • 주요 증빙: 계약서, 확인·설명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

아래 내용은 2026년 7월 26일 기준 국세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금영수증 발급·신고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 메뉴 이름은 서비스 개편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건당 10만원 이상의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현금거래는 지폐나 수표를 직접 전달한 경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개사무소 대표자나 사업용 계좌로 중개수수료를 계좌이체한 경우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제 방법 현금영수증 확인 확인할 증빙
현금 직접 지급 발급 대상 영수증·문자·현금 인출내역
계좌이체 발급 대상 이체확인증·입금계좌·예금주
신용·체크카드 결제 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됨 카드전표·이용내역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매출전표가 결제 증빙이 되므로 같은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중복으로 발급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10만원 기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건당 10만원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거래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중개보수 공급가액이 10만원이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1만원이라면 최종 지급액은 11만원이므로 의무발행 대상입니다.

중개보수 100,000원 + 부가가치세 10,000원 = 총 11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므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따로 이체했더라도 하나의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면 전체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소비자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거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발급수단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국세청 지정번호를 이용해 무기명으로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다음과 같이 설명하더라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의 발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서 발급하지 않았다.”
  •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발급할 수 없었다.”
  •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 “간이과세자라서 발급할 수 없다.”
  • “부가세를 따로 내지 않았으므로 영수증을 줄 수 없다.”
현금영수증 발급과 부가세 추가 요구를 구분하세요

공인중개사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합의하고 지급한 금액에 임의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계약 전에 합의한 중개보수와 부가세 포함 여부, 실제 지급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됐는지 먼저 조회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종이 영수증이나 문자 안내를 주지 않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무기명 또는 등록된 휴대전화번호로 발급했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사용내역을 먼저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날짜를 포함해 기간을 설정합니다.
  4. 중개사무소 상호와 금액이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5. 실제 지급액보다 적게 발급되거나 임의 취소된 내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업자의 거래내역은 일반적으로 거래 다음 날 국세청에 전송됩니다. 지급 직후 바로 조회되지 않는다면 다음 날 이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공인중개사에게 발급을 요청해도 됩니다

10만원 이상 의무발행 거래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므로 반드시 공인중개사에게 먼저 요청해야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 누락 가능성이 있다면 문자나 이메일로 발급을 요청하고 답변을 남기는 것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6년 7월 20일 지급한 중개수수료 330,000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급일과 지급액을 확인해 제 휴대전화번호로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미 발급했다고 답한다면 승인번호나 발급일을 요청해 홈택스 내역과 비교합니다. 실제 금액보다 적게 발급했거나 발급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취소했다면 그 내역도 저장해 둡니다.

미발급 신고와 발급거부 신고는 어떻게 다를까

홈택스 신고 화면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와 발급거부 신고가 구분돼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적으로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신고를 선택합니다.

구분 신고 대상 부동산 복비 사례
미발급 신고 의무발행업종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복비 30만원을 계좌이체했지만 발급받지 못함
발급거부 신고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10만원 미만 복비의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부함

중개수수료가 10만원 이상인데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급되지 않았다면 미발급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급된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 없이 취소하거나 실제 지급액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홈택스 안내에 따라 발급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신고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미발급 신고 준비자료

신고내용이 확인되려면 실제로 어떤 중개사무소에 얼마를 지급했는지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준비자료 확인할 내용
매매·임대차계약서 거래 부동산과 계약 당사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사무소와 중개보수 산출내역
계좌이체확인증 지급일·금액·받는 사람·계좌번호
중개보수 영수증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 내역
문자·카카오톡·이메일 지급 요구와 발급 요청·거부 내용
사업자등록 정보 상호·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주소

계좌이체확인증은 단순한 통장 거래 목록보다 지급일, 금액, 받는 계좌와 예금주가 모두 표시된 자료가 좋습니다.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가 기재돼 있지 않다면 문자로 안내받은 계산내역도 함께 첨부합니다.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경우

중개사무소가 대표자나 직원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더라도 실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신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좌 예금주와 중개사무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한 문자
  • 중개보수 금액을 안내한 메시지
  • 중개사무소 명함이나 사업자등록번호
  • 계약서에 기재된 공인중개사 정보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경우

직접 현금을 전달해 계좌이체 내역이 없다면 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 중개수수료 수령증이나 간이영수증
  • 현금 지급 사실을 인정한 문자
  • 중개보수 지급일에 작성한 확인서
  • 중개사와의 통화 녹음
  • 현금 인출내역과 계약일·잔금일 자료

현금 인출내역만으로는 인출한 돈을 중개사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른 증빙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는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 제공되는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 메뉴 이동: 상담·불복·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 신고를 선택합니다.
  3. 신고 유형 선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미발급 신고를 선택합니다.
  4. 공급자 정보 입력: 중개사무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를 입력합니다.
  5. 거래 내용 입력: 중개수수료 지급일, 지급금액과 지급 방법을 작성합니다.
  6. 미발급 내용 작성: 중개 서비스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7. 증빙 첨부: 계약서, 확인·설명서와 계좌이체확인증 등을 첨부합니다.
  8. 포상금 계좌 입력: 신고자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합니다.
  9. 제출·접수번호 확인: 신고서를 제출한 뒤 접수번호를 저장합니다.

홈택스 신고내용 작성 예시

신고내용은 감정적인 표현보다 거래일, 지급금액과 미발급 사실을 날짜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2026년 7월 20일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30,000원을 해당 중개사무소가 안내한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했으나 발급내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7월 22일 문자로 발급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발급되지 않아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계좌이체확인증을 첨부해 신고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별도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요청했다는 내용을 만들지 말고 실제 사실만 작성합니다. 10만원 이상 의무발행 거래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발급 대상이므로 요청 여부를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손택스 앱에서 신고하는 방법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 앱의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손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2.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를 선택합니다.
  4.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5. 중개사무소와 거래정보를 입력합니다.
  6. 스마트폰에 저장된 계약서와 이체증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7. 신고내용과 포상금 지급계좌를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첨부파일은 금액, 날짜와 사업자 정보가 확대하지 않아도 확인될 정도로 선명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중개사무소 정보와 서명란이 빠지지 않도록 전체 페이지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이용이 어렵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다음 정보를 작성합니다.

  • 신고인의 이름과 주소
  • 중개사무소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 중개수수료 지급일과 지급액
  •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 지급 방법
  • 미발급 사실과 구체적인 경위
  •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
  • 계약서·영수증·입금증 등 증빙자료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기한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는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과 중개수수료 지급일이 다르다면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한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복비 지급일: 2026년 7월 20일

신고 가능한 기간: 지급일부터 5년 이내

시간이 오래 지나면 문자나 계약자료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미발급 사실을 확인한 뒤 증빙을 확보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국세청의 2026년 고시에 따르면 미발급 신고서는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신고자의 부재 등으로 거래 사실 확인이 어렵다면 처리기한이 20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에는 홈택스나 손택스의 민원신고 조회 메뉴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청하면 안내받은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신고포상금은 얼마일까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5일 시행된 국세청 고시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발급 금액 포상금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미발급 금액의 20%
125만원 초과 25만원

동일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 한도입니다. 같은 거래를 여러 번으로 나눠 신고해도 하나의 거래로 합산해 건별 한도를 계산합니다.

중개수수료별 포상금 계산 예시

미발급 중개수수료 계산 포상금 예시
20만원 20만원 × 20% 4만원
50만원 50만원 × 20% 10만원
150만원 건별 상한 적용 25만원

신고했다고 포상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가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와 거래 사실, 실제 미발급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실이 확정돼야 합니다.

허위 신고는 포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포함하거나 이미 발급된 거래를 고의로 미발급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과 다른 신고가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착오나 누락을 확인해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자진 발급하거나 신고하면 적용되는 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신고하기 전에 뒤늦게 발급한 경우에도 실제 발급일과 경위를 세무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여부는 신고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가 제출자료와 사업자의 소명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현금영수증 금액이 실제 복비보다 적게 발급됐다면

중개수수료 55만원을 지급했는데 30만원만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된 것처럼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발급한 경우에는 차액이 확인되도록 자료를 제출합니다.

  • 실제 지급한 총액이 표시된 계좌이체확인증
  • 중개보수 산출내역
  • 발급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 부가세 포함 여부를 안내받은 문자
  • 중개사무소의 해명이나 답변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뒤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취소한 경우에도 최초 발급내역과 취소내역을 함께 저장해 신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할인 조건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복비를 할인해 주겠다”고 제안했더라도 의무발행 대상 거래의 발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가 할인 제안을 받아들였거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 포함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라면 사업자가 발급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실제로 지급한 할인 후 금액과 지급 방법을 정확하게 적고, 할인 제안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녹취가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중개수수료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했는지 확인합니다.
  • 부가가치세 포함 총 지급액이 10만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조회합니다.
  • 실제 지급액보다 적게 발급됐는지 확인합니다.
  • 발급 후 임의 취소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준비합니다.
  • 지급일과 예금주가 표시된 이체확인증을 발급합니다.
  • 중개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합니다.
  • 발급 요청과 답변이 있다면 문자 화면을 저장합니다.
  • 신고내용을 실제 사실과 날짜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

복비를 계좌이체해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계좌이체도 현금거래에 포함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10만원 이상 의무발행 거래라면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대상이므로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복비가 정확히 10만원이면 의무발행 대상인가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므로 정확히 10만원인 거래도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지급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복비가 10만원 미만이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없나요?

현금영수증은 10만원 미만 거래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는데 공인중개사가 거부했다면 미발급 신고가 아닌 발급거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개인 계좌로 이체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실제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하라고 안내한 문자와 계약서, 중개사 정보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해 이체내역이 없으면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수령증, 간이영수증, 문자나 녹취 등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내역만 있다면 다른 증빙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의 의무발행 기준을 충족한다면 과세유형을 이유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 업종과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나중에 발급하면 신고를 취소해야 하나요?

발급일과 신고 접수 시점, 미발급 경위를 관할 세무서가 확인해 처리합니다. 이미 신고했다면 임의로 사실을 바꾸지 말고 뒤늦게 발급된 내역을 추가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발급 신고를 하면 무조건 포상금을 받나요?

신고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가 거래와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고 발급의무 위반으로 확정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사실을 공인중개사가 알게 되나요?

세무서가 거래 사실과 미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고시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관련 사항을 목적 외로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인정되나요?

거래당사자인 소비자의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현금영수증 처리와 소득공제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와 개인별 연말정산 결과는 홈택스 사용내역과 관할 세무서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중개수수료가 건당 10만원 이상이고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했다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공인중개사사무소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조회하고, 중개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좌이체확인증을 준비하세요. 이후 홈택스나 손택스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에서 지급일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미발급 금액의 20%를 기본으로 하되 건당 최대 25만원, 동일인 연간 최대 10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미발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실제 거래금액과 지급일, 발급 여부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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