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해당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매매는 실제 매매가격, 전세는 전세보증금을 거래금액으로 사용하며,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를 환산한 금액을 더해야 합니다. 요율표로 계산한 금액은 반드시 내야 하는 고정 수수료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는 최고 한도입니다.

부동산 중계 수수료 계산 방법

중개수수료 기본 계산식

중개보수 상한액 = 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정해진 구간은 계산 결과와 한도액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고 법령상 공식 명칭은 중개보수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7월 발행 시점의 공인중개사법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식 요율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계약 지역의 최신 요율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주택을 매매할 때는 실제 매매가격을 거래금액으로 사용합니다.

매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000만원 미만 0.6% 25만원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없음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5% 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6% 없음
15억원 이상 0.7% 없음

3억원 아파트 매매 계산 예시

거래금액 3억원 × 상한요율 0.4% = 120만원

3억원은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이므로 상한요율은 0.4%입니다. 120만원은 공인중개사가 한쪽 중개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계약 전에 협의할 수 있습니다.

1억8,000만원 주택 매매 계산 예시

1억8,000만원 × 0.5% = 90만원

해당 구간의 한도액은 80만원이므로 중개보수 상한은 80만원입니다.

상한요율로 계산한 결과가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까지만 적용합니다. 저가 거래 구간에서는 요율만 곱하지 말고 한도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중개수수료 상한요율

전세계약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거래금액으로 사용합니다. 별도의 월세가 없는 순수 전세라면 추가 환산 과정은 없습니다.

임대차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000만원 미만 0.5% 20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3% 없음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 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 없음
15억원 이상 0.6% 없음

전세보증금 2억원 계산 예시

전세보증금 2억원 × 상한요율 0.3% = 60만원

임차인이 부담하는 중개보수 상한은 60만원입니다. 임대인도 자신의 중개보수를 별도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60만원을 절반씩 나누는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 8,000만원 계산 예시

8,000만원 × 0.4% = 32만원

해당 구간의 한도액은 30만원이므로 중개보수 상한은 30만원입니다.

월세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월세계약은 보증금만으로 요율 구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월세를 일정 금액으로 환산해 보증금에 더한 뒤 거래금액을 계산합니다.

월세 거래금액 계산식

1차 계산: 보증금 + 월세 × 100

1차 결과가 5,000만원 미만이면 재계산: 보증금 + 월세 × 70

여기서 월세는 한 달 월세를 사용합니다.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월세 거래금액 환산에 포함하지 않지만,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인 임대료를 받는 계약이라면 계약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월세 60만원 계산

  1. 월세 환산액: 60만원 × 100 = 6,000만원
  2. 거래금액: 보증금 1,000만원 + 6,000만원 = 7,000만원
  3. 적용 구간: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 상한요율: 0.4%

7,000만원 × 0.4% = 28만원

1차 계산 결과가 5,000만원 이상이므로 월세에 70을 곱해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500만원·월세 40만원 계산

  1. 1차 계산: 500만원 + 40만원 × 100 = 4,500만원
  2. 1차 결과가 5,000만원 미만이므로 70배 방식으로 재계산
  3. 최종 거래금액: 500만원 + 40만원 × 70 = 3,300만원
  4. 적용 상한요율: 0.5%

3,300만원 × 0.5% = 16만5,000원

5,000만원 미만 임대차 구간의 한도액은 20만원이므로 계산 결과인 16만5,000원을 상한으로 봅니다.

1차 계산 결과가 정확히 5,000만원이라면

70배 방식은 1차 계산 결과가 5,000만원보다 작은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결과가 정확히 5,000만원이라면 100배 방식으로 계산한 거래금액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안에서 협의합니다

요율표의 숫자는 모든 거래에 그대로 적용되는 고정요율이 아닙니다.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보다 낮은 범위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협의할 때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거래금액 산정이 정확한지
  • 적용된 상한요율이 맞는지
  • 한도액이 있는 구간인지
  • 협의한 실제 중개보수 금액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 중개보수를 언제 지급하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보수와 산출내역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산식과 협의 금액이 실제 합의 내용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상한요율은 권장요율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라 깎을 수 없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조례는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정하며, 실제 금액은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내나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 또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각자에게 적용되는 상한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원의 상한액이 60만원이라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60만원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이 협의한 중개보수를 각각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동중개로 두 곳의 중개사무소가 계약에 참여하더라도 한쪽 의뢰인이 법정 상한을 초과해 중복 지급하지 않도록 계약 전에 부담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언제 지급하나요?

중개보수 지급일을 별도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매매잔금이나 임대차보증금 등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기준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일부 또는 전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개를 의뢰할 때 지급 시기를 미리 합의해 확인·설명서 등에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중개수수료를 안 내도 될까

계약이 나중에 해제됐다는 이유만으로 중개보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뒤 매수인·매도인 또는 임대인·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중개보수 지급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때문에 거래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법에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제 사유와 중개 과정의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계산

오피스텔은 실제로 거주한다고 해서 모두 주택 임대차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오피스텔은 별도의 오피스텔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 전용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시설
오피스텔 거래 유형 상한요율
매매·교환 0.5%
임대차 등 0.4%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오피스텔은 주택·해당 오피스텔 외 중개대상물 기준에 따라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전용면적, 내부 설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보증금 1,000만원·월세 70만원 예시

  1. 거래금액: 1,000만원 + 70만원 × 100 = 8,000만원
  2. 임대차 상한요율: 0.4%

8,000만원 × 0.4% = 32만원

이 계산은 전용면적과 설비 조건을 갖춘 오피스텔을 가정한 것입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적용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토지 등 주택 외 중개수수료

토지, 상가, 사무실, 공장과 창고 등 주택·별도 요율 적용 오피스텔 이외의 부동산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해 결정합니다.

상가 월세도 주택 월세와 마찬가지로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을 더해 거래금액을 산정하지만 적용되는 중개보수 상한은 주택 요율표와 다릅니다.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

하나의 건축물에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다면 주택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주택 중개보수 기준을 적용하고,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중개대상물 기준을 적용합니다.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는 별도일까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협의한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60만원에 부가세가 별도라면 최종 지급액은 66만원입니다.

중개보수 60만원 + 부가가치세 6만원 = 총 66만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사업자등록증에서 과세유형을 확인하고, 제시받은 금액이 중개보수만인지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금액인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부가세를 포함한 최종 금액으로 비교하세요

중개사무소마다 “60만원”과 “60만원에 부가세 별도”라는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협의할 때는 실제 계좌에서 나가는 총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내면 현금영수증을 확인합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이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했다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계약자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발급받고, 사업 관련 거래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중개사무소에 먼저 발급을 요청하고, 계속 처리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전 확인할 체크리스트

  • 계약 대상이 주택·오피스텔·상가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매매·전세·월세 중 거래 유형을 구분합니다.
  •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을 더합니다.
  •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확인합니다.
  • 상한액 범위 안에서 실제 중개보수를 협의합니다.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중개사무소 과세유형을 확인합니다.
  •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을 계약 전에 합의합니다.
  •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중개보수 산출내역을 확인합니다.
  • 지급 후 현금영수증·카드전표·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받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주 묻는 질문

중개사가 상한요율로 계산한 금액을 요구하면 모두 내야 하나요?

상한요율은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입니다. 해당 금액을 넘길 수는 없지만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실제 지급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 내나요?

하나의 중개수수료를 절반씩 나누는 구조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자신에게 적용되는 상한 범위 안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가계약금만 보냈다가 계약을 취소해도 복비를 내야 하나요?

가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계약 대상, 금액과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로 계약이 성립했는지, 누가 어떤 사유로 취소했는지에 따라 중개보수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에 관리비도 더해서 계산하나요?

일반적인 공용 관리비는 월세 거래금액 환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임대료를 관리비 명목으로 정한 계약이라면 관리비 내역과 계약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100배와 70배 중 무엇을 사용하나요?

먼저 보증금에 월세 100배를 더합니다. 그 결과가 5,000만원 미만일 때만 월세 70배 방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중개수수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라면 협의한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과 최종 결제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를 계좌이체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건당 10만원 이상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하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분양권 중개수수료는 분양가 전체로 계산하나요?

분양권 거래는 일반적으로 거래 당시까지 실제 납입한 금액에 융자금과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인지 중도금 대출이 실행됐는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보다 많이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중개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좌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확보한 뒤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해당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매매는 실제 매매가격, 전세는 전세보증금을 사용하며, 월세는 먼저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합니다. 결과가 5,000만원 미만일 때는 `보증금+(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계산된 금액은 반드시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고정 수수료가 아니라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한도입니다. 한도액이 있는 저가 거래 구간인지 확인하고, 계약 전에 실제 중개보수와 부가세 포함 여부, 지급 시기를 협의하세요.

 

중개보수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했다면 현금영수증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상가와 주택·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은 적용 요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과 거래 대상의 용도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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